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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함으로 인하여 청구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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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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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청구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A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보호처분에 따라 단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재범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은 A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재범 위험성 역시 높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장기보호관찰로의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일은, 보호소년이 재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수강명령의 이행을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임하는 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일관되게 기록된 점, 보호자의 굳건한 선도다짐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의 결속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는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사실에 대한 임시조치로 약 1달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장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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