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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4억 원 규모의 투자금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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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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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4억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금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법인에서 매매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하면 엄청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투자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투자자가 수익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투자금의 25%를 보증금 형식으로 자신(의뢰인)의 계좌에 직접 납입해야 한
다. 향후 투자 종료시 보증금과 수익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피의자의 개인적 용도 등
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총 4억 3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한일은 ①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연 10%의 이자는 일반적인 은행 예금 이율로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 역시 보증금이 투자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고소인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상 ‘투자금액’란에 ‘금 십칠억오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고소인이 입금한 투자원금, 재투자금액 및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고소인 역시보증금을 투자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③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투자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으나 고소인의 경우 부득이 주가하락 사태로 인해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등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한일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로,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 방침과 지시에 따라 투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종료 후 보증금을 송금하였으나 실제로 주가하락 사태가 발생하여 고소인에게 투자금 반환이 어
려워진 점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고소인이 보증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관리한 것은 회사 지시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편취 범의를 가지고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을 투자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전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적 거래 관행 대비 연 10%의 이자 지급 약정의 존재는 보증금 보관만을 위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바, 고소인 역시 보증금을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외에 달리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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