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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자체가 내린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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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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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A는 2020. 11. 23. 지자체 B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공장/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지자체 B는 2021. 5. 13.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2) 이에 A는 2021. 6. 1.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0. 25. 지자체 B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3) 그 후 A는 2021. 12. 29. 지자체 B에 같은 취지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지자체 B는 2023. 3. 8. “A의 공장은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A의 신청을 재차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그 후 A는 지자체 B의 2023. 3. 8.자 불허처분은 종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지자체 B의 2023. 3. 8.자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의 변론 전략>

지자체 B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일은 아래와 같은 변론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1) B는 종전 재결에 따라 처분을 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재검토하던 중 자연녹지지역에서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건축하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레미콘/아스콘 공장인 A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A의 신청을 허가하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령에 저촉되며, A의 위법행위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은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지자체 B의 2023. 3. 8.자 불허처분과 종전 반려처분의 각 처분 사유에 동일성이 없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재결의 기속력이 지자체 B의 2023. 3. 8.자 불허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한일의 변론에 따라 A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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