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사
[민사]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에 대응하여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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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06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의뢰인의 채무자인 A 조합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A 조합 이사장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A 조합과 이사장을 피고로 하여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 A 조합 사이의 상거래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이사장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하였고,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피고들의 주장>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인 원고와 피고 A 조합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농산물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공급을 하면 피고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 이사장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A 조합 사이에 2018. 11.부터 2021. 4.까지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의 총 금액은 약 106억 원이 넘는데 그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물품이 입고되지 않았다거나 입고증이 위조되었다고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1) 피고 조합이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농산물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당자와 피고 조합의 담당자가 가장 거래를 하였고, 2) 위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실제로 농산물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입고증을 위조하여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으며, 3) 이 사건 계약의 농산물 산지공급업체와 그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받은 피고 조합의 고객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가장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가 산지공급업체에서 농산물을 매입하고 지출결의 후 공급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발주서, 지출결의서, 매입대금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거래가 존재함을 증명하였고, 2) 원고와 피고 조합의 거래 방식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각 담당직원이 공모하여 입고증을 위조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피고들이 각 담당직원을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주장하였으며, 3)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거래임을 증명하고 원고와 피고 이사장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이 계속적 연대보증임을 증명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농산물 공급 계속적 거래와 관련하여 농산물 수령처에서 농산물을 수령하였다는 개별적인 인수증빙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재판부는 인수증빙을 위한 입고증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서 수시로 주고받은 물품대금내역과 외상미수금 및 보증금, 외상거래 한도 잔액 등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이 사건 상거래 계약서 상의 ‘거래명세서’로 보아 농산물의 납품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청구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하였고, 피고 이사장에 대하여도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이사장은 본인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했을 때부터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뒤에도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가압류한 피고 이사장의 재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비로소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의이행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피고들의 주장>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인 원고와 피고 A 조합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농산물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공급을 하면 피고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 이사장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A 조합 사이에 2018. 11.부터 2021. 4.까지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의 총 금액은 약 106억 원이 넘는데 그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물품이 입고되지 않았다거나 입고증이 위조되었다고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1) 피고 조합이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농산물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당자와 피고 조합의 담당자가 가장 거래를 하였고, 2) 위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실제로 농산물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입고증을 위조하여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으며, 3) 이 사건 계약의 농산물 산지공급업체와 그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받은 피고 조합의 고객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가장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가 산지공급업체에서 농산물을 매입하고 지출결의 후 공급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발주서, 지출결의서, 매입대금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거래가 존재함을 증명하였고, 2) 원고와 피고 조합의 거래 방식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각 담당직원이 공모하여 입고증을 위조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피고들이 각 담당직원을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주장하였으며, 3)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거래임을 증명하고 원고와 피고 이사장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이 계속적 연대보증임을 증명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농산물 공급 계속적 거래와 관련하여 농산물 수령처에서 농산물을 수령하였다는 개별적인 인수증빙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재판부는 인수증빙을 위한 입고증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서 수시로 주고받은 물품대금내역과 외상미수금 및 보증금, 외상거래 한도 잔액 등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이 사건 상거래 계약서 상의 ‘거래명세서’로 보아 농산물의 납품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청구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하였고, 피고 이사장에 대하여도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이사장은 본인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했을 때부터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뒤에도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가압류한 피고 이사장의 재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비로소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의이행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