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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송사 및 드라마 제작사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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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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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인 A사와 드라마 제작사인 B사는 의뢰인이 B사가 제작하고 A사에서 방영 중이던 드라마에 대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사와 B사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및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이 사건 드라마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주들에 대하여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광고중단요구 독려행위 및 광고중단요구행위를 함으로써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이 사건 표현행위는 1)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되는 드라마의 한국 역사 왜곡 여부라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고, 2) 이 사건 표현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 설정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3) 이 사건 표현행위가 허위인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내 제작 콘텐츠의 세계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 인식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드라마의 한국 역사 왜곡 여부에 대한 의견 표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2) 드라마에 대한 광고중단요구 독려행위 및 광고중단요구행위는 정당한 소비자보호운동에 해당하여 위력이라 볼 수 없으며, 3) 의뢰인의 광고중단요구 독려행위 및 광고중단요구행위는 제3자인 광고업체들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고소인들에 대한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이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및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의뢰인을 변호함으로써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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