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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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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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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외 A가 자신의 친척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외 A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소외 A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 상태였고, 피고는 소외 A의 친척으로 소외 A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악의이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이 사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자 피고는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법무법인 한일도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소외 A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피고의 주장>
소외 A는 다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소외 A는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척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당시 소외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A가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였고 소외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것이고, 소외 A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소외 A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A의 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소외 A가 이미 피고에게 차용한 금전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법무법인 한일은 소외 A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으며 소송을 취하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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