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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테인먼트] 소속사의 정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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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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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수로서 2020. 5. 8.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소속사에 의무위반사항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차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한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속사를 피고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들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약의 무효 사유를 지적하고, 전속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정규앨범'의 의미에 관한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산의무를 위반한바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피고의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이며,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수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22. 2. 8. 해지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항소를 포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2022. 12 .15.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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