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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이더리움 투자 계약 해제 주장을 이유로 한 이더리움 반환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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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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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가상화폐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가상화폐 투자계약 해제를 이유로 투자를 위해 제공한 이더리움 약 1000개의 인도 및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를 대비하여 변론종결일 당시 이더리움의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1심 당시 약 30억 원, 2심 당시 약 50억 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투자자의 주장에 투자중개업자를 대리하여 사실적,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반환 요구한 이더리움의 100%의 환급을 인정한 1심 결과와 달리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한 환급 범위의 대부분이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및 투자자의 주장>
투자중개업자는 당초 투자자 측이 암호화폐연산기(채굴기) 물품대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투자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더리움으로 상호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측이 법리상 상계 불능을 주장하며 가상화폐 지급 채무 이행을 요구하자 투자중개업자는 그 일환으로 일부 가상화폐의 전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가 가상화폐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투자중개업자가 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투자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 가상화폐의 경우 그 발행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① 투자중개업자의 과거 상계 주장을 이행거절로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이를 이행거절로 보더라도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신들 채무의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일전의 상계를 주장하며 행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일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세분하여 사안을 법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③ 투자자들의 이행최고는 없었고, ④ 투자중개업자의 이행거절도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⑤ 더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의 경우 그 전송을 위해 이더리움 기반이 아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전자지갑 주소의 제공이 현실 이행을 위해 우선함에도 그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투자자들로 인해 해당 가상화폐를 제공할 수 없었던 투자중개업자는 채무 이행에 필요한 전자지갑 주소 제공을 요청한 이후부터는 변제의 제공을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행지체도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⑥ 가상화폐의 발행 불능 가능성은 투자위험에 해당하고 이는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투자위험일 뿐이므로 이를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채무이행 불능으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에 의한 투자자의 계약해제 주장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대부분을 배척하였고,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애초 투자자가 청구한 이더리움 원상회복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만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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