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영업비밀/디자인] 전직장에서 유출한 디자인으로 현직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전부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2-18 17:05본문
의뢰인은 전직장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다른 직장에 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전회사는 의뢰인이 자기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디자인을 도용하여 현직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① 전직장과 현직장 제품의 디자인이 비유사함을 엄격하게 입증하고, ② 전직장 제품의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어서 영업비밀이 아님을 동종의 다른 제품을 증거로 입증하면서, ③ 전직장과 의뢰인 간 구체적인 사정까지 들어 전직장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총괄담당변호사 : 박상요 변호사 外
법무법인 한일은 ① 전직장과 현직장 제품의 디자인이 비유사함을 엄격하게 입증하고, ② 전직장 제품의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어서 영업비밀이 아님을 동종의 다른 제품을 증거로 입증하면서, ③ 전직장과 의뢰인 간 구체적인 사정까지 들어 전직장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총괄담당변호사 : 박상요 변호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