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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영업비밀/디자인] 전직장에서 유출한 디자인으로 현직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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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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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직장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다른 직장에 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전회사는 의뢰인이 자기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디자인을 도용하여 현직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① 전직장과 현직장 제품의 디자인이 비유사함을 엄격하게 입증하고, ② 전직장 제품의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어서 영업비밀이 아님을 동종의 다른 제품을 증거로 입증하면서, ③ 전직장과 의뢰인 간 구체적인 사정까지 들어 전직장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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