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행정] 임대인의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선순위 임차인 지위 상실 위험을 타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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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3 09:47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고소함과 동시에 각 전입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을 상대로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각 유죄판결 및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A 소유 주택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주택에 거주한 지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A는 잠시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했다가 며칠 후 다시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전출신고 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A의 부탁을 거절한 후, 불안한 마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의뢰인은 위 주택에 관한 공매대행통지서 및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1순위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5차례에 걸쳐 A의 동거인 또는 친척 거주자 등으로 전출입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명의의 전출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의뢰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전제조건인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① A의 전출신고 부탁을 의뢰인이 명백하게 거절하였던 점, ② 각 전입신고서에는 의뢰인의 성명이 자필 기재되어 있고 의뢰인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A가 도장을 임의 제작하여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③ 위 주택에 관하여 의뢰인의 전출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A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④ 각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시각에 의뢰인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있었으므로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재판 진행 과정 중 각 전입신고서와 A의 필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① 전입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② 의뢰인의 거주지 이동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A의 위조문서에 의한 전입신고를 만연히 수리처분한 B, C 행정청을 상대로 각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각 행정재판부는 A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과 더불어 주민등록지가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 행정청장에게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각 수리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형사 유죄판결 및 각 행정 승소판결을 토대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대항력의 상실 없이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의뢰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소유 주택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주택에 거주한 지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A는 잠시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했다가 며칠 후 다시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전출신고 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A의 부탁을 거절한 후, 불안한 마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의뢰인은 위 주택에 관한 공매대행통지서 및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1순위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5차례에 걸쳐 A의 동거인 또는 친척 거주자 등으로 전출입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명의의 전출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의뢰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전제조건인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① A의 전출신고 부탁을 의뢰인이 명백하게 거절하였던 점, ② 각 전입신고서에는 의뢰인의 성명이 자필 기재되어 있고 의뢰인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A가 도장을 임의 제작하여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③ 위 주택에 관하여 의뢰인의 전출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A가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④ 각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시각에 의뢰인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있었으므로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재판 진행 과정 중 각 전입신고서와 A의 필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① 전입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② 의뢰인의 거주지 이동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A의 위조문서에 의한 전입신고를 만연히 수리처분한 B, C 행정청을 상대로 각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각 행정재판부는 A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과 더불어 주민등록지가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 행정청장에게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각 수리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형사 유죄판결 및 각 행정 승소판결을 토대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대항력의 상실 없이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의뢰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