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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신탁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조건과 다른 대물변제를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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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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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토지 매도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 이미 신탁사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잔금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합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A는 B토지의 소유자로서, B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한 C사로부터 토지 매도를 권유받아 매도를 결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C사 측은 A에게 신축할 건물의 평면도를 보여주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개 호실(호수 특정)로 대물변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A는 이를 받아들인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C사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일 이를 다시 신탁사에게 이전하였습니다.

2년 후 건물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C사는 A에게 잔금 지급 또는 호실 분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직접 건물 분양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계약 당시 확인하였던 설계도면과 달리 A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호실은 위치도 다르고 면적도 줄어든 변경도면에 따라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A는 C사에게 잔금 지급 또는 대물변제약정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사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연락을 회피하였고, 토지 소유권은 이미 신탁사에게 넘어가 A가 이를 되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A를 대리하여 C사와 C사의 대표이사 D,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사의 공동대표를 자칭하며 D의 대리인 위임장과 법인인감을 사용하던 E 등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C사의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신탁수익채권을 가압류하는 동시에 D, E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C사 측으로부터 A에게 매매대금 잔금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의 합의 요청을 이끌어 냄으로써, 매매목적물이 신탁재산이 된 상황에서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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