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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토지 매수인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사업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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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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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매립폐기물과 그 처리작업 진행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직접 조성하여 공급하는 주택도시공사로서, 문제된 토지를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로 용도 지정하여 시행사인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등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매대금, 공사대금, 기타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에 착수하자마자 굴착작업을 실시하는 전 구간에 걸쳐 건설폐토석 및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 후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폐기물 반출 처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매립폐기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금 이자 상당액 및 신축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보상금 등 거액의 손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므로, 원고는 직접 폐기물 반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폐기물처리비용 및 매립폐기물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토지 위에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조성 당시 성토작업을 하였으므로 토지 지면 기준 지하 약 2m 깊이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 기간 내의 사업지연은 매수인이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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