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HANIL LAW CORPORATION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디자인] 경쟁업체의 부당한 판매금지청구에 대하여 꼼꼼한 디자인 비교를 근거로 전부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02 10:59

본문

사실관계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 중 금지청구권을 근거로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상품제조판매금지청구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현정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디자인에 관한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각 제품의 일반적인 형태에 불과한 부분은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의 심미감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 설명을 명확하게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제품 사이의 심미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06164)   Tel. 02-6956-1301   Fax. 02-6956-1302
COPYRIGHT(c) HANIL. 201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