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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1심에서 패소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추후보완항소절차를 진행하여 1심 결과를 번복하여 2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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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2 10:52

본문

사실관계

친구의 부탁을 받아 대신 송금을 받아준 사실이 있던 A씨는 몇 년 뒤 급작스럽게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채무이행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절차에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사정이 있던 A씨에 대하여 공시송달절차로 송달절차가 진행되어, A씨가 재판을 통하여 금전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및 활약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A씨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함을 입증하여 A씨가 2심 재판을 통하여 1심 재판결과를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현정 변호사는 꼼꼼한 증거검토 및 사례 파악을 통하여 원고가 A씨의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 A씨가 입금된 금원을 사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A씨가 이를 통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는 지 등을 밝히고, 더 나아가 A씨와 원고 사이에 대여금 계약이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A씨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신현정 변호사는 피고 A를 위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론으로 이끌어 내어, 피고 A가 전부 승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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