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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空)렌탈(리스)’계약에 대한 보증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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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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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팩토링 계약을 취급하는 캐피탈 사를 대리하여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캐피탈사는 렌탈 회사와 팩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의 렌탈료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렌탈 계약자가 렌탈료를 연체하자 보험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렌탈 물건이 계약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함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렌탈 계약자가 공급자와 공모하여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른바‘공렌탈(공리스)’계약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이 사건 렌탈 계약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렌탈 계약의 성격이 ‘금융리스’이므로 실제로 렌탈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증보험증권의 문언 및 약관의 규정, 계약 전후 사정 등을 제시하며 보증보험사 또한 물건의 인도와 상관 없이 렌탈계약자의 렌탈료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보험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렌탈 계약의 성질 및 보증보험 계약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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