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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 공공건설클레임팀 개설 및 업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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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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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의 공공건설클레임팀은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이 적용되는 공사계약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 기술적 자문 및 송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공공건설계약은 민간건설계약과 비교하여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진행을 해야 하고, 예산, 감사 등 발주처와의 복합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분쟁을 20년간 수행해 온 김종광변호사(팀장) 및 현직에 오랜 경험을 가진 이종도고문과 그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 한일은 고객 만족을 위하여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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